(연합뉴스) 이해원 기자 =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11부 결심공판에서, 에이즈 감염 사실을 은폐한 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수강·이수 명령, 신상 공개 및 취업제한 5년 등의 추가 처분도 함께 요청되었습니다.
범행 경위와 혐의 내용
A씨는 지난해 7월, 모바일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의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현금 및 기타 물품을 제공하며 여러 차례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맺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와 관련해 피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전력 및 사건의 심각성
A씨는 과거에도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혐의는 해당 건강 상태 관련 사실을 은폐한 채 7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향후 절차
최후진술에서 A씨는 깊은 반성과 후회를 표명했으나, 검찰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A씨의 변호인은 추가 혐의 사건의 병합 선고를 요청하였으나, 재판부는 구속 기한 만료일을 고려해 오는 3월 21일에 선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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