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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직무정지 상태에서도 월급 연봉 1억4533만원받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논란 확산

by 디피리 2024. 8. 21.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여전히 연봉 1억4533만 원에 따른 월급을 수령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서 밝혀졌으며, 이를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직무정지 후에도 계속되는 월급 지급

8월 21일 열린 '3차 방송장악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이 직무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계속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방통위의 업무가 마비된 상황에서 이진숙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월급을 받으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일부 수당을 제외하고는 월급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방통위의 혼란과 이진숙 위원장의 논란

박민규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이 처음 임명될 때부터 인사청문회에서 자격 미달 논란이 있었던 인물이라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인사를 임명해 방통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진숙 위원장이 방통위의 업무를 사실상 마비시켰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월급을 받고 있는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초고속 임명 과정, "기네스감인가?"

박 의원은 청문회에서 김태규 직무대행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초고속 임명 과정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불과 1시간 30분 만에 83명의 지원서를 검토하고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한 것은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일"이라며, 이들의 결정이 얼마나 성급하고 비정상적이었는지를 지적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난 이진숙 위원장의 월급 수령 문제는 방통위의 운영 혼란과 맞물려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그리고 방통위의 정상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