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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어도어에서 불거진 논란의 여파로, 전 직원 A씨가 제기한 편파적 괴롭힘 처리 문제에 따른 것입니다.
📋 사건 개요 및 쟁점
전 어도어 직원 A씨는 민희진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편파적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그 과정에서 2차 가해까지 발생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노동청은 A씨의 진정을 일부 인정하고, 이에 따라 민희진 전 대표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성희롱 주장과 법적 대응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간부에게 당한 성희롱 사례도 제기했으나, 노동청은 후자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됐다"며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향후 조치와 사회적 반향
A씨는 "사과는 이제 필요 없다"며 민·형사상 소송에도 대응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기업 내 처리 방식에 대해 사회 전반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향후 관련 법적·제도적 개선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와 A씨 양측의 법적 대응 및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이번 사안은 앞으로 기업 내 인권 문제와 관련한 판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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