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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초등학생 조언에 욕설…60대 A씨, 편의점·커피전문점 소란으로 징역 1년 선고

by 디피리 2025.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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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김택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28일 화천군의 한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들이 “위험해요. 얼른 건너가세요”라는 안전 조언을 하는 도중 욕설을 퍼붓고, 보름 뒤에는 편의점에서 점주가 술 판매를 만류하자 “천벌이 무섭지 않으냐”며 욕설을 하고, 이어 커피전문점에서 맥주를 들고 큰소리로 욕하며 소란을 피운 65세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발생 및 경과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저녁 화천군의 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라는 초등학생들의 조언에 대해 반발하며 욕설을 퍼붓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후 보름 뒤, 편의점에서 점주의 발언에 반발하여 20분 동안 영업을 방해하고, 커피전문점에서는 맥주를 들고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공공장소에서 폭력적 언행을 자행했습니다.

 

 

 

 

 

⚖️ 법원의 판결 및 이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단순히 개인의 불만 표출을 넘어, 어린이들에게까지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집행유예 없이 엄벌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 사회적 반응

이번 판결은 공공장소에서의 폭언과 소란 행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재조명하며, 특히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엄중히 다뤄져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공장소에서의 폭력적 언행과 협박이 사회 안전과 아동 복지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보여주며, 법원이 엄정한 처벌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