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여성 BJ A씨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항소심 첫 공판, 반성과 선처 호소
서울고등법원 제10-1형사부는 10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가 최후 진술에서 “나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하며, 다시는 같은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중인 점을 강조하며 1심 형량 감경을 요청한 반면,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 징역 7년을 그대로 구형하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범행 경위 및 혐의 내용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준수를 총 101차례에 걸쳐 협박하여 약 8억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김준수와의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한 후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준수 측 반박 및 사건 경과
김준수 측은 “김준수가 결코 범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A씨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협박을 이어갔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A씨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5월 1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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