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차 간호사 A씨는 “아이 없이 살기로 한 딩크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불륜 상대를 임신시킨 남편과 이혼 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법률 상담에 물었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은 가능하지만, ‘딩크 약속’ 자체로는 손해배상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1. “딩크 합의 위반”은 이혼 사유가 아니다
결혼 당시 자녀 계획을 합의했다 하더라도, 해당 약속만으로 법적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상 부부가 ‘자녀계획’을 어겼다고 해서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부정행위(불륜)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가능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 청구와 위자료(손해배상)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각방 생활·부부 상담 제안 거부 등 혼인 관계 파탄에 기여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3.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상대가 ‘유부남’ 사실을 몰랐다면 면책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저버리고 배우자 신분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고의·과실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는 불법
A씨가 공기계 잠금 해제 과정에서 남편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풀었다면, 비밀침해죄(형법상)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적 영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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