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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8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근로소득세의 76.4%를 부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2014년(66%)보다 무려 10.4%p 증가한 수치입니다.
📈 중상위층 과세 급증…전체 근로소득세의 84% 부담
- 2014년: 총급여 8000만원 초과 근로자, 전체의 6.2%
- 2023년: 12.1%로 2배 가까이 증가
- 2023년 근로소득세 34.4조원 중 28.9조원(84%) 부담
📊 원인: 과표 고정 + 임금 상승 + 업종 간 격차
현재 8단계 누진세 구조에서 과표 구간은 변하지 않았지만 임금은 상승했습니다. 특히 제조·금융업에서의 고임금 직장인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 대선 앞두고 감세 공약 줄줄이 예고
정치권은 빠르게 ‘근로소득세 완화’ 공약을 꺼내들고 있습니다.
- 이재명: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확대" 예고
- 한동훈: "성장하는 중산층 위해 세금 부담 완화"
🧾 현행 과세표준 구간
- 1,400만원 이하: 6%
- 1,400만~5,000만원: 15%
- 5,000만~8,800만원: 24%
- 8,800만원 초과: 35~45%
🗳️ 월급쟁이 '표심' 잡기 본격화될 듯
총선을 앞두고 중상위층 직장인의 세 부담 불만이 표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야 모두 ‘감세’를 주요 아젠다로 삼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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