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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일과 후 늘 가족과 저녁을 함께했던 B씨. A씨(여)는 10년간 그런 남편의 가정적 모습에 반해 결혼했으나, 내성적·소심한 성격이 점차 ‘무능력’으로 느껴지며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과연 ‘성격적 단점’만으로 이혼 사유가 인정될까요?
📝 사건 개요
- 부부 결혼 10년 차, 초등학생 두 자녀
- A씨, 남편 B씨의 내성적·조용한 성격에 ‘승진 욕심·사회성 부재’를 문제 삼음
- “자녀가 닮을까 두렵다”며 사회적 모임·회식 권유 → B씨 거부
- A씨, 동거 거부(별거) 선언 후 이혼 및 부양료·양육비 청구 예고
⚖️ 이혼 사유로서 ‘성격적 단점’ 판단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사유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소심·내향적 성격이 주관적 불만으로 바뀐 경우, 재판상 이혼 요건인 중대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장점으로 보일 수 있는 성향을 ‘중대한 사유’로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 별거 선언과 ‘유책 배우자’ 문제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간 부양 의무와 동거 의무를 규정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는 A씨가 별거를 강행할 경우, 오히려 유책 배우자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즉, 이혼 청구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 양육비 vs. 부양료 청구 가능 여부
법무법인 차원 장윤정 변호사는 “별거 중이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 청구는 가능하지만, 부부간 부양료(생활비)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가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 결론 및 실무 포인트
- 성격 차이만으로 ‘중대한 사유’ 인정 어려움
- 별거 선언 시 ‘유책 배우자’ 될 수 있어 신중 권장
- 이혼 준비 전 가사·심리 상담, 화해 노력 권장
- 미성년 자녀 있을 땐 반드시 양육비 청구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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