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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마을버스를 훔쳐 월북을 시도했던 30대 탈북민 A 씨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는 9일 국가보안법과 군사기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사건 개요 및 체포 과정
A 씨는 지난해 10월 1일 새벽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차고지에서 마을버스를 훔쳐 약 4.5km를 주행, 통일대교 남단으로 진입해 월북을 시도했습니다.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으며 북쪽으로 진입하던 중 검문소에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 탈북 후 생활고와 재판부 판단
북한 양강도 출신인 A 씨는 2011년 홀로 탈북해 건설 일용직 등으로 생계를 이어왔으나, 2018년 다리 부상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월북 전 주민센터에 긴급 생계비 지원을 문의하며 “남한에 환상을 가졌고 북한 가족이 그립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적 의도가 없고, 통일을 준비하는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이해된다”며 비교적 관대한 판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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