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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 6단독(판사 유성현)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보복 운전 혐의로 기소된 39세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사건 개요: 고속도로서 음주 상태로 168km 운전 후 보복 추돌
지난해 8월 3일, 충북 괴산군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에서 A씨는 차량을 추월하던 여성 B씨의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쫓아가 뒤를 들이받았다. 당시 B씨 차량 뒷좌석에는 자녀 3명이 타고 있었으며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음주 수치 ‘면허 취소’ 수준, 사고 후 도주하다 경찰에 검거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4%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넘었으며, 최초 출발지인 경북 경산 와촌면에서 약 168km를 음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후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 판단 및 선고 이유
유성현 판사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A씨가 잘못을 인정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했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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