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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중반인 A 씨는 1년 반 연애 끝에 결혼을 준비하며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를 마련했으나, 여자친구가 공동명의를 요구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여자친구와 그 부모는 집을 공동명의로 하길 원했고, 상견례 자리에서 집을 공동명의로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좀스럽다'는 표현까지 나왔다.
양나래 변호사는 예비 신부가 집 매수에 금전적 기여가 없으면 공동명의 요구는 타당하지 않으며, 결혼 후 공동명의를 해줘도 이혼 시 명의 이전 및 혼수 원상회복 판결 가능성을 설명했다.
또한 변호사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며 신중한 판단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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