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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69) 씨가 2심 법원에서 금고 5년형을 선고받았다. 금고는 징역과 달리 노역은 없으나 자유가 박탈되는 형벌이다.

1심 법원은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2심 법원은 실체적 경합 대신 상상적 경합을 적용해 형을 낮췄다. 차씨는 사고 발생 당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오인했다고 주장했으나 유죄가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차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업무상 과실로 다수 인명 피해를 낸 점을 들어 실형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역주행 사고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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