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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완산구의 한 빌라에서 차량 내 번개탄으로 시작된 화재가 건물 전체로 번지며 1명이 숨지고 다수가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다. 법원은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 판결 요지
- 선고 법원: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재판장 김현지)
- 죄명: 중실화, 중과실치사상
- 형량: 금고 7년 6개월
- 금고형이란? 징역과 달리 노역은 부과하지 않지만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형벌
🕒 사건 경위
4월 29일 낮 12시 40분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빌라 1층 주차장(필로티 구조)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A씨가 번개탄을 피웠다. 불길과 연기가 위로 치솟으며 건물 내부로 급속 유입됐고, 이 과정에서 40대 여성 한 명이 중화상을 입고 끝내 사망했다. 다른 입주민들도 연기 흡입과 흉통 등 부상을 당했다.
🏢 왜 피해가 커졌나: ‘필로티 구조’의 취약성
주차장이 건물 1층을 비운 형태인 필로티 구조는 개방된 공간에서 발생한 열기와 연무가 상층부로 빠르게 상승·확산하기 쉬워 화재 시 대피와 진압이 어려워진다. 차량 화재의 초기 대응이 늦을수록 상층 세대의 피해 가능성은 급증한다.
⚖ 재판부의 판단과 양형 사유
법원은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인 뒤 그 사진을 남자친구에게 전송했으며, 초기에 불을 끄려는 조치가 있었다면 피해 확산을 줄일 수 있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사망 피해자와 유족의 극심한 고통, 회복되지 않은 인적·물적 손해, 건물주와 유족의 엄벌 탄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
🚑 피해 상황
- 사망: 40대 여성 1명(전신 화상 등)
- 부상: 입주민 다수(연기 흡입, 흉통 등)
- 재산 피해: 건물 내부 그을음·연기 피해 및 시설 손상
🧭 사건이 남긴 과제
- 차량·실내에서의 번개탄 사용은 극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 금지
- 필로티·공용 주차장 보유 건물은 화재 감지·경보 장치 및 피난 안내 강화
- 연기 확산 대비한 계단실·방화문 관리 및 대피 훈련 상시화
- 초기 화재 발견 시 즉시 119 신고 및 주변 대피 유도, 개인 구조 시도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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