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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함께 근무하던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폭행한 40대 남성 A 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경기 용인시의 한 업체에서 A 씨와 함께 달걀 포장 작업을 하던 중 폭행을 당했습니다.

🕒 범행 경위
사건은 지난 5월 19일 발생했습니다. A 씨는 간부로 근무하던 직장에서 B 씨와 작업 도중 말다툼을 벌였고, 평소 B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피해 상황
피해 여성 B 씨는 폭행으로 인해 얼굴에 멍이 드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B 씨는 이주노동자로, 이번 사건은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문제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 검찰 구형 이유
검찰은 12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외국인 여성에 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다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은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향후 절차
이번 사건의 선고는 이달 28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결과에 따라 직장 내 폭행, 특히 이주노동자 대상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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