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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간호사 자격 요건을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호스피스 전문 기관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환자들이 가정에서도 보다 안정적인 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법 개정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는 1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 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간호사 자격 요건에 ‘방문간호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자’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 현행 자격 요건과 달라지는 점
현재 의료기관이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 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중 1명 이상을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 가정 전문 간호사
- 호스피스 전문 기관에서 2년 이상 관련 업무 경력 있는 간호사
여기에 방문간호 경력자가 포함되면 간호사 확보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배경과 기대 효과
복지부 관계자는 “호스피스 분야에서도 간호사 구인난이 심각하다”며 “방문간호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포함해 가정형 호스피스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특히 초고령화 사회에서 가정 내 말기 환자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조치입니다.
📈 정부의 장기 계획
정부는 지난해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년)을 심의·의결해 호스피스 전문 기관을 2023년 188곳에서 2028년 36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중 가정형 전문 기관은 2023년 39곳에서 2028년 80곳으로 두 배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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