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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혐의 사건에서 아동을 방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내에게도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 검찰 구형 내용
- 친부 A씨(30) → 징역 15년 (아동학대치사 혐의)
- 아내 B씨(32) → 징역 5년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
검찰은 “A씨가 아동을 학대해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중형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사건의 경위
사건은 2023년 7월 중순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발생했습니다. 생후 2개월 된 아들 C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에 신고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두개골 골절·허벅지 뼈 골절·뇌출혈 등 중상을 입고 다음 날 숨졌습니다.
👮 수사 및 진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기를 안고 흔든 것뿐”이라며 폭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또 “아이가 분유를 토해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내 B씨 역시 “남편이 학대하는 모습을 본 적 없다”며 방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재판부·변호인 입장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화가 나 아들의 머리·얼굴을 때리거나 다리를 비트는 등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 측도 “아들을 방임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 쟁점과 향후 전망
- 폭행 여부: 단순 ‘흔듦’인지, 직접적인 신체 폭행이 있었는지가 쟁점
- 방임 책임: 아내가 남편의 행위를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여부
- 최종 형량: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따라 구형보다 낮거나 높을 수 있음
✅ 정리
이번 사건은 영아 학대치사라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아동 보호 제도의 필요성과 가정 내 아동 안전망 부재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최종 선고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내려질 예정이며,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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