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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에서 반려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아 달리게 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결국 개는 끝내 숨졌고, 경찰은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 사건 개요
경찰에 따르면 50대 견주 A씨는 지난 22일 저녁 7시 52분께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보더콜리 반려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아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개는 피를 흘리며 탈진한 상태로 시민들에게 목격되었고, 시민들이 즉시 제지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구조된 개는 동물병원 이송 중 숨졌으며,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수의사 소견이 나왔습니다.
👀 목격자 증언
한 목격자는 연합뉴스에 “개가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탈진했었고, 산책로는 피로 얼룩져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들은 “견주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동네에서 개들을 학대한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 견주의 주장과 경찰 수사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개가 살이 쪄서 운동시키려고 산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동물 학대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추가 학대 여부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 동물보호법 처벌 수위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 도구 등 물리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면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충남 지역 유사 사건
충남에서는 과거에도 유사 사건이 잇따른 바 있습니다.
- 2021년 아산: 반려견을 아파트 베란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
- 같은 해 서산: 차량에 개를 묶어 끌고 가는 장면이 목격되어 공분
이번 사건까지 이어지며, 반려동물 학대 근절과 강력한 법 집행 필요성이 다시 한 번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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