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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싸이가 향정신성 의약품 대리 처방 의혹에 대해 해명했지만, 현직 의사가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경찰 수사까지 진행되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 경찰 수사 진행 중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싸이와 그에게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A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싸이의 매니저가 약을 대리 수령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 싸이 측 해명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은 “전문 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불찰이 맞다”면서도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싸이가 만성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의료진 지시에 따라 정해진 용량만 복용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 현직 의사 “대리 수령=대리 처방”
하지만 한 현직 의사 B 씨는 SNS를 통해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처방전을 수령하는 행위 자체가 대리 처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 “향정신성 의약품·마약류는 애초에 비대면 진료 자체가 불가능하다.”
- “소속사가 ‘수년간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고 했다가 급히 말을 바꾼 것은 불법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 “이 사안은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 법적 기준과 쟁점
- 향정신성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 대면 진료·직접 수령만 허용됩니다. - 가족·간병인 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리 수령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유행 시기(2020.2~2021.11)에만 한시적으로 전화 처방·대리 수령이 허용됐습니다. - 따라서 2022년 이후 비대면 처방이나 대리 수령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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