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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아이돌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 소송의 2차 조정기일이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번에도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양측의 입장 차만 확인된 상황이다.

📌 2차 조정기일, 멤버 불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1시 3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번에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 1차 조정기일 상황
지난달 열린 1차 조정기일에는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대표로 출석했다. 비공개로 약 1시간 20분 동안 조정 절차가 이뤄졌지만, 결국 합의에는 실패했다. 당시 멤버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답변만 남기고 법정을 떠났다.
⚔️ 양측의 대립된 입장
- 뉴진스 측 – “소속사와의 신뢰가 파탄 났다. 전속계약을 더는 유지할 수 없다.”
- 어도어 측 – “일방적 신뢰 파탄 주장은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 계약은 유효하다.”
법원은 지난 3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본안 판결 전까지 독자적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 향후 전망
재판부는 7월 24일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며 양측의 타협을 권유했다. 그러나 이번 2차 조정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조정 결렬 시 10월 30일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 결론 : 합의냐, 판결이냐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은 단순한 연예계 계약 문제를 넘어 아이돌 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결국 판결로 이어질지,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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