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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2)이 올해에만 네 차례 무단 외출을 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했다.

📌 무단 외출과 이상 행동
검찰에 따르면 조두순은 3월 30일 오후 5시 30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자택을 무단 이탈해 외출했다. 보호관찰관이 현장에서 발견해 귀가를 요구했지만, 이후에도 이상 행동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안산보호관찰소는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고, 국립법무병원은 7월 정신감정을 진행한 뒤 치료감호 필요 의견을 회신했다.
⚖️ 재판부 판단 예정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선고 시점에 치료감호 명령 여부까지 함께 판단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반복 위반 행위에 상응하는 형과 함께 재범 방지에 필요한 치료감호 판결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과거 전력
- 2008년 – 안산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 → 징역 12년형 선고
- 2020년 12월 – 만기 출소
- 2023년 12월 – 아내와 다툰 뒤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 → 징역 3개월 선고
출소 당시 조두순은 야간 외출 금지, 음주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접근 금지 등 다수의 특별 준수사항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며 사회적 불안을 키우고 있다.
✅ 결론 : 반복되는 위반, 강화된 처벌 가능성
조두순은 출소 이후에도 잇따라 전자발찌 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왔으며, 이번 사건 역시 재범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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