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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찜질방에서 미성년자 일당이 술과 음식을 18만원어치 먹고 돈을 내지 않은 채, “신고하면 영업정지 당한다”며 사장을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위조 신분증을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협박과 조롱까지 이어가면서 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 사건 발생 경위
사건은 지난 10일 오전 7시 30분경 시작됐습니다. 2004~2005년생으로 보이는 앳된 얼굴의 남녀 4명이 찜질방에 들어와 신분증을 제시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이후 오후 5시 40분쯤 2009년생 남성이 합류했는데, 공중위생관리법상 만 19세 이하 청소년은 밤 10시 이후 찜질방 이용이 제한되어 있어 직원은 연락처와 이름을 받아놨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해당 번호는 존재하지 않는 번호였습니다.
⚠️ “우린 미성년자, 돈 안 내면 신고하겠다” 협박
밤 10시가 지나도 퇴실하지 않던 이 남성은 나타나서 돌연 “우리 다 미성년자다. 합의해달라”며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18만원어치 술과 음식을 먹은 상태였지만, “돈 내라고 하면 우리가 112에 신고한다. 돈 안 받으면 그냥 가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초 성인이라고 주장하며 신분증을 보여줬던 일행 역시 태도를 바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으니 신고하겠다”고 협박에 가세했습니다.
🤬 조롱과 2차 협박
찜질방 측은 막무가내인 일당의 태도에 결국 이름과 연락처를 다시 받아두고 퇴실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종이에 “메롱”이라고 적어놓고 가게 앞에서 춤을 추며 조롱까지 했습니다. 이튿날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사장의 전화에도, “개인 합의한 거 아니냐”며 되레 큰소리를 치며 욕설까지 퍼부었습니다.
⚖️ 전문가의 법적 분석
양지열 변호사는 “이 사건에는 공갈협박, 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가 모두 적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공문서 위조죄와 행사죄는 각각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 공갈협박죄 역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합범으로 인정될 경우, 형량은 최대 징역 20년까지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누리꾼 반응과 사회적 파장
이번 사건은 단순한 먹튀를 넘어, 미성년자의 위조 신분증 사용과 조직적 협박이라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번졌습니다. 누리꾼들은 “사장이 피해자인데 되레 협박이라니 어이가 없다”,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이런 범죄는 반드시 본보기로 다스려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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