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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성시경이 2011년부터 운영해 온 1인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활동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성시경 측은 뒤늦게 이를 인지하고 등록 절차를 밟겠다고 해명했습니다.

🏢 성시경의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
성시경은 과거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계약 만료 후, 친누나가 대표로 있는 에스케이재원(SK재원)으로 이적했습니다. 이 회사는 2011년 2월 설립돼 지금까지 성시경만 소속 아티스트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설립 이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관련 법규와 의무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 또는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연예기획사는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적발 시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도 가능합니다. 또한 등록 후에는 매년 법정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해야 합니다.
📌 성시경 측 해명
성시경 소속사 관계자는 “법인이 설립될 당시엔 해당 법령이 없었다”며 “이후 제도가 시행됐으나 별도의 안내 공문을 받지 못했다. 현재 등록 절차를 문의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 업계와 법조계의 반응
한 연예기획사 대표는 “등록 절차가 어렵지 않은데도 미루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법인 리우 허성훈 변호사 역시 “이 제도는 연예산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사업자라면 반드시 유념해야 할 중요한 법적 요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사건의 의미
이번 사건은 유명 연예인의 기획사도 제도적 허점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연예산업은 대중성과 영향력이 큰 만큼,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아티스트와 팬 모두를 위한 신뢰의 기본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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