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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1,400만 원 넘게 내지 않은 사람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오히려 1,500만 원이 넘는 의료비를 환급받은 사례가 확인돼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건보료 1,447만 9,000원을 체납했음에도 1,576만 6,000원의 환급을 받았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비급여를 제외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정부가 정한 상한금액(2024년 기준 87만~1,05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건강보험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목적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는 것이지만, 체납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 부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체납자 환급 현황
- 고액 장기 체납자 (2020~2023년) → 1,926명 / 체납액 390억 원 / 환급액 18억 9,000만 원
- 1년 이상 체납자 (2020~2024년 8월) → 8만 9,885명 / 체납액 1,469억 원 / 환급액 852억 원
⚠️ 문제점
현행법상 환급액에서 건보료 체납분을 공제할 근거 규정이 없어, 수천만 원을 내지 않은 체납자도 제도 혜택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체납액 공제를 가능케 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정치권 반응
서미화 의원은 “고액·장기 체납자까지 아무런 제약 없이 혜택을 받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맹점을 조속히 보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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