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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조카를 포박한 뒤 숯불 열기를 가해 살해한 70대 무속인이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가족과 신도들에게도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 법원 판결 요약
인천지법 형사16부(재판장 윤이진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씨(79·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자녀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20~25년,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된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 범행의 잔혹성
재판부는 “피해자를 철제 구조물에 결박한 뒤 숯불 열기를 장시간 가하는 등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잔혹하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끝에 경련을 일으키며 정신을 잃었고, 2시간 넘도록 구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사망했습니다.
범행 후 피고인들은 현장을 정리하고 119구급대원에게 “숯불 위에 엎어졌다”거나 “사인을 알 수 없다”는 허위 진술을 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 피해자와 가족 관계
피해자 B씨(30대·여)는 A씨의 조카였습니다. B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떠나려 하자 A씨는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자녀들과 신도들을 동원해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9월 18일, 인천 부평구의 한 음식점에서 무려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하는 고문 끝에 B씨가 사망했습니다.
🔍 정신적 지배와 범행 배경
조사 결과 A씨는 오랜 기간 굿과 공양을 내세우며 신도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의 부모 역시 장기간 A씨의 영향 아래에 있었고,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피고인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등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양형 이유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합의금이나 위로금 지급도 없어 형량을 감경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도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 사건 의미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간 갈등을 넘어, 무속 신앙을 빌미로 한 집단적 폭력과 살인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맹신과 비이성적 지배가 빚은 비극”이라며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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