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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85일 만에 법정에 다시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 법원 출석 과정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35분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9시 40분쯤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습니다. 구치감에서 대기하다가 10시 16분,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머리가 희끗하게 센 채 살이 빠진 모습이었고, 가슴엔 수용번호 ‘3617’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 인정신문과 태도
재판부가 생년월일과 주소를 묻자 그는 “1960년 12월 8일, 아크로비스타 ○○호”라고 답했습니다. 배심원이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대해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는 재판부와 변호인단에 인사를 건넨 뒤 피고인석에 앉아 종종 손을 모으고 몸을 숙이며 경청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재판 생중계 허용
이번 재판은 선고가 아닌 하급심 공판 과정이 생중계되는 첫 사례입니다. 재판부 허가로 본격적인 심리 전 1분간 촬영이 이뤄졌으며, 재판 영상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을 거쳐 인터넷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앞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선고 장면만 생중계된 바 있습니다.
⚖️ 공소사실 및 변호인 입장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 침해 혐의,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 등으로 특검에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했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모두진술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홍일 변호사는 “법치주의는 인치와 정치 위에 존재한다”며 “재판부의 판단은 한국 역사에 오래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계리 변호사는 “비상 상황에 대통령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향후 절차
재판은 인정신문과 모두진술을 마친 뒤 종료되었으며,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이 열렸습니다. 보석 여부에 따라 향후 재판 전략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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