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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내에서 동료 수감자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20대 2명이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고통이 상당하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사건 개요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공갈,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폭행·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2)와 B씨(21)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 서울구치소에서 함께 수감된 C씨(23)를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 끔찍한 가혹행위
- 5.5리터 물을 3분 안에 마시게 강요
- 구토하자 주먹·발로 폭행
- "화장실 가고 싶으면 몸으로 표현해봐"라며 춤 강요
- 상반신 탈의 후 바닥에 눕히고 배를 눌러 소변 강제
- 요구 불이행 시 추가 폭행 및 물 강제 섭취
또한 A씨는 C씨의 아버지에게 “재판 합의를 도와준 대가”라며 150만 원을 요구·수령하는 등 공갈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클렌징폼·샴푸 등을 억지로 입에 넣고 물을 틀며 신고 시 가족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 추가 폭행 정황
B씨 역시 청소 중이던 C씨를 발로 차고, 눈꺼풀을 잡아당겨 눈동자를 때리는 등 상습적인 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법원 판단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며, 범행의 죄질과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은 “개인의 법익 침해뿐 아니라 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A씨의 전과 이력
A씨는 이미 지난해 서울고법에서 다른 공갈 사건으로 징역 3년과 벌금 30만 원을 확정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복역 기간이 추가됩니다.
🚨 시사점
이번 사건은 교정시설 내 수감자 인권 보호와 구치소 내 폭력 근절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웠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용자 관리 시스템 강화와 신속한 피해 신고·보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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