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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함께 수감된 동료 수용자에게 물 강제 음용과 구타·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2명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사건 개요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래 부장판사)는 A(22)씨에게 징역 1년, B(21)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2023년 10~11월 사이 서울구치소에서 동료 수용자 C(23)씨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가혹행위의 구체적 내용
- 5.5L 물을 3분 안에 마시게 강요 → 구토 시 폭행
- 화장실 가고 싶다 하자 “몸으로 표현하라”며 춤추게 하고 폭행
- 상의 벗기고 배를 누른 뒤 “1분 동안 오줌을 끊지 말라”는 지시
- 클렌징폼·샴푸·린스를 입 안에 짜 넣고 호스로 강제 음용
- 청소 중인 피해자 발을 걷어차거나 눈동자를 가격하는 등 폭행
💸 금전 갈취까지
A씨는 C씨의 아버지에게 “형사재판 합의를 도와준 대가라며 150만 원을 요구”하고, 실제로 피해자 부친을 통해 자신의 모친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또한 “신고하면 가족의 신변을 위협하겠다”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 재판부 판단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은 피해자뿐 아니라 국민의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이므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추가 복역 기간
A씨는 이미 지난해 서울고법에서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30만 원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복역 기간이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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