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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빈자리를 맡고 있던 여성을 밀쳤다는 이유로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차주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주차 자리 맡기’의 법적 문제와 함께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사건 개요
- 일시: 지난 20일
- 장소: 한 아파트 주차장
- 상황: 차주 A씨가 후진 주차 시도 → 자리를 맡고 있던 여성과 차량이 접촉
- 결과: 여성 측, “고의로 치었다”며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
🚨 차주의 입장
차주 A씨는 “사고 당시 여성이 차 뒤쪽으로 비키는 모습을 보고 주차를 시작했으며,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내 부주의는 인정하지만 누군가를 다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또한 “여성이 일부러 차량 뒤에 서 있다가 움직이는 듯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적 쟁점
경찰은 이번 사건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특수폭행’으로 검찰에 송치할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특수폭행은 ‘차량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어 단순 접촉 사고와는 법적 무게가 다릅니다.
👨⚖️ 전문가 의견
한문철 변호사: “앞으로 주차장에서 자리를 맡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비키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 혹여 살짝 닿기만 해도 ‘특수폭행’으로 몰릴 수 있다. 이번 사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 사회적 논란
이번 사건은 ‘주차 자리 맡기 관행’에 대한 논란도 키우고 있습니다. - 일부는 “자리 맡기는 것 자체가 불법적 행위”라고 비판하는 반면, - 또 다른 쪽에서는 “차주가 더 조심했어야 한다”며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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