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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 방식을 두고 남편과 갈등을 빚던 20대 어머니가 3살 아들을 바닥에 내던져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사건 개요
- 피고인: A씨(26세, 어머니)
- 피해 아동: B군(3세)
- 장소: 인천시 중구 아파트
- 범행일시: 2024년 5월 25일 오후 11시 20분경
🚨 범행 경위
A씨는 아들 B군이 형을 밀친 상황에서 훈육을 하던 중 남편과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격분한 A씨는 “네가 죽여야 해, 나도 너 키우기 싫어”라고 말하며 B군을 발코니 창문 난간에 들이밀고, 이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 피해 아동 상태
- 경막외출혈
- 폐쇄성 머리뼈 골절
중대한 상해 진단을 받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 3세 아동을 학대해 상당한 상해를 입혔다”며 엄중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와 우울증 등 건강 상태, 일정 기간 구금된 점을 참작해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 추가 문제
A씨는 사건 직후 법원으로부터 주거지 퇴거 및 피해 아동 주변 100m 접근금지 임시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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