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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업자를 폭행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7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나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잔혹한 범행 수법과 피해자의 극심한 고통이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 사건 개요
- 피고인: A씨(74세)
- 피해자: B씨(77세, 양봉업자)
- 장소: 전북 정읍시 움막 및 인근 야산
- 범행일시: 2024년 1월 27일(설 연휴 임시공휴일)
🚨 범행 경위
A씨는 과거 벌통 거래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다가 다시 다툼이 벌어지자 둔기로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하고,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를 은닉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 피해자의 고통
부검 결과 피해자의 폐와 기관지에서 흙이 발견돼, 암매장 당시에도 호흡이 남아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법원의 판단
- 1심: 징역 20년
→ “잔혹한 범행이지만 피고인의 고령·장애 등을 참작” - 2심: 징역 25년
→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 증거 인멸 시도, 유족 용서 없음”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25년으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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