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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석방 청구가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일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의 판단
보석은 구속 피고인을 보증금 납부나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보석심문에서 “주 4회 재판으로 방어권이 무력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 위험성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에 나서 “보석이 인용된다면 운동과 당뇨식 관리 등을 하며 사법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 특검팀의 반박
반면 특검팀은 비상계엄 관련 문건 폐기 행위 등을 지적하며 이는 곧 재판 방해 목적의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여전히 크다”면서 석방될 경우 수사와 재판에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 사건 경과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 3월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
- 7월, 내란 특별검사팀 요청에 따라 다시 구속
- 9월 19일, 건강과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 청구
- 10월 2일, 법원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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