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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업급여 상한액이 하루 6만8천100원으로 오른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서 조정된 결과다.

📌 실업급여 제도 주요 변경 사항
- 상한액: 올해 6만6천원 → 내년 6만8천100원 (3.18% 인상)
- 하한액: 최저임금 인상(시급 1만320원) 반영 → 하루 6만6천48원
- 상·하한액 격차를 약 2.8% 수준으로 유지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개선
기존에는 육아휴직 기간과 휴직 전 2개월에만 대체인력지원금이 지급되고, 일부는 복직 후 사후지급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체인력 전액 지급 + 복직 후 1개월 추가 지원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완화되고, 복직자의 업무 적응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향
- 최소 10시간 단축분: 220만원 → 250만원
- 나머지 단축분: 150만원 → 160만원
💼 주 4.5일제 도입 지원사업
내년부터 신규 추진되는 '주 4.5일제 도입 지원사업'은 노사합의를 통해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해당 사업은 노사발전재단 등 민간기관에 위탁되어 운영된다.
📝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 간소화
앞으로는 업무분담자 지정 사실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신청 서식에 기재하는 것으로 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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