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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 명절 후 또다시 버려진 생명들… ‘휴게소 유기’ 멈추지 않는 이유

by 디피리 2025.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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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과 휴가철만 되면 어김없이 되풀이되는 문제가 있다. 귀성길이 끝난 뒤 버려지는 반려동물들이다. 전국 보호소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주인을 잃은 강아지와 고양이가 발견되고, 안타까운 사연이 또다시 쏟아진다.

🚗 휴게소·관광지마다 ‘원정 유기’ 급증

지난 8월, 인스타그램에는 경기 매송휴게소 인근을 떠돌던 백구 사진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차도 근처를 배회하며 음식물을 찾고 있다”며 구조를 호소했다. 누리꾼들은 “또 버려진 동물이냐”며 분노와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충남 태안 남면보호소에서 봉사하는 A씨는 “작년 추석 연휴에도 5~6마리가 새로 들어왔다”며 “작년에만 600마리가 보호소로 들어왔고, 올해도 9월까지 이미 400여 마리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 관광객의 ‘원정 유기’가 많다”며 한 관광객이 차량에서 비글을 버리고 떠난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제주도는 전국 유기율 1위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인구 1만 명당 유기 발생 건수는 제주가 63.9건으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부는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여행 후 반려동물을 버리고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 “추석·설 뒤 급증”… 휴게소 유기만 매년 100마리꼴

동물자유연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유실·유기동물은 11만 1720마리에 달했다. 특히 설 직후 2월에는 7272건, 추석 직후 10월에는 1만 312건으로 급증했다.

 

2020년에는 총 12만 8717건 중 9~10월 두 달 동안 2만 2086건(17.2%)이 집중됐고, 2019년에도 13만 3513건 중 9월 한 달에만 1만 2873건이 발생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집계에 따르면 2020년~2023년 8월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만 431마리가 버려졌다. 이는 사실상 ‘원정 유기’ 형태로, 여행 중 편의시설 인근에 버리고 떠나는 사례다.

⚖️ 법 강화에도 여전한 유기… “벌금보다 인식이 문제”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 4항에 따라 반려동물 유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2021년 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됐지만, 유기 건수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한다면 유기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임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단속 강화와 더불어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이 같은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입양했다면, 명절에도 함께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그게 진짜 가족의 모습이다.” — 동물자유연대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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