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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아 10대 청소년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1심 이어 항소심도 “운전 가능했다는 주장 설득력 없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태영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새벽, 친구 3명과 함께 소주 10병을 나눠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같이 술을 마신 친구 B씨는 “너를 믿는다”며 오히려 조수석에 탑승했습니다.
🚗 시속 118km 질주… 전동킥보드 타던 10대 숨져
A씨는 의정부 망월사역에서 회룡역 구간까지 시속 118km로 달리던 중, 전방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오던 18세 남성 C군을 들이받았습니다. C군은 심한 부상으로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5%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 재판부 “음주운전 중 반복된 위반 행위, 반성 없어”
A씨는 “술은 마셨지만 운전이 가능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A씨가 사고 전에도 신호위반,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등 9차례에 걸친 난폭운전을 반복한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가 명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A씨는 “당시 운전이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행태,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할 때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함께 있던 친구도 벌금형… “부추긴 행위 책임 커”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부추긴 동승자 B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차량에 동승해 피고인의 과속을 부추기는 발언을 한 점”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 반복되는 음주운전 참사… “강력한 처벌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라며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만큼 사회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 5천 건을 넘어섰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도 200명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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