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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에게 뒤쫓기고 여자 화장실까지 침입당한 사건이 알려지며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경찰이 “강제 추행 미수 적용이 어렵다”고 밝히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분노를 표했다.

📅 7월 14일 오후, 학원 근처 상가 화장실에서 발생
사건은 지난 7월 14일 오후 5시경 발생했다.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1학년 A양은 인근 상가 건물 화장실을 이용하려다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에게 뒤쫓겼다. 남학생은 여자 화장실까지 들어와 A양을 옆 칸으로 끌고 들어가려 했다. A양이 겁에 질려 거부하자 남학생은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려 시도했으나, 결국 A양은 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쳤다.
🎥 CCTV에 찍힌 ‘미행 장면’… 범행 의도 명확
상가 복도 CCTV에는 남학생이 화장실 주변을 서성이며 A양의 동선을 살피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범행 다음 날, 경찰은 남학생을 긴급 체포했고 조사 과정에서 그는 “A양을 만지려 했다”고 범행 의도를 순순히 인정했다.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에서 성착취물 파일도 다수 발견했다.
⚖️ 경찰 “팔은 성적 수치심 유발 부위 아냐”… 추행 미수 불인정
그러나 경찰은 남학생에게 강제추행미수죄 대신 성 목적 공공장소 침입과 성착취물 소지 혐의만을 적용했다. 그 이유에 대해 “팔이나 손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가 아니며, 피의자와 피해자의 접촉 시간이 매우 짧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학생은 강제추행 혐의 없이, 단순히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과 불법 영상물을 소지한 혐의만으로 수사를 받게 됐다. 성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교육 이수 명령·신상 공개·취업제한 등의 부가 조치가 포함된다.
🧠 피해 아동은 전치 20주… “교복만 봐도 무서워해”
피해자 A양은 사건 이후 심리적 충격으로 전치 20주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A양의 부모는 JTBC 인터뷰에서 “경찰이 판례를 근거로 ‘팔을 1~2초 잡은 건 추행 미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아이의 고통과 공포를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다. 현재 A양은 교복을 입은 학생만 봐도 공포심을 느끼는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보이고 있다.
📚 가벼운 처벌 가능성… “소년보호 재판으로 넘어갈 수도”
법률 전문가 박지훈 변호사는 “가해 남학생이 14세 이상이기 때문에 촉법소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18세 미만이므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럴 경우 실형보다는 보호관찰·사회봉사·전학 조치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남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8호 처분(전학)’을 받은 상태다.
🚸 부모와 시민들 “법은 누구를 위한 건가”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학부모들과 시민들 사이에서는 “피해자가 어린 아이라서 더 철저히 보호해야 하는데, 법이 가해자를 두둔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범죄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여전히 현실의 피해 감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미성년자 가해자라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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