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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 '밀양 집단 성폭행' 영상 올린 40대 유튜버, 무고한 인물까지 공개… 벌금 1천만원 선고

by 디피리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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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을 다시 언급하며, 관련 없는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을 유튜브에 올린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적 제재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명예훼손의 중대성을 지적했다.

📺 ‘밀양 사건 가해자’라며 영상 올린 40대 유튜버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지난 2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45)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명단”이라며 11명의 이름과 얼굴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 중 4명은 실제 가해자와 무관한 인물로 드러났다.

🚨 법원 “공분 이해되지만 사적 제재는 법치 위반”

재판부는 “이 사건은 비극적인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컸지만,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개인이 사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는 사건과 관련 없는 제삼자들까지 가해자로 몰아가며, 가족사진까지 공개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문제의 영상을 모두 삭제했으며 형사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선고 후 황 판사는 “앞으로 같은 범행을 반복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이해하느냐”고 묻자, A씨는 “네”라고 답했다.

 

🧾 검찰은 징역 2년 구형… “사적 폭로는 제2의 피해 초래”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진상 규명을 명목으로 사적 폭로를 자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는 ‘전투토끼’라는 이름으로 여러 영상이 게시되었으며, ‘가해자의 SNS라며 공개한 영상’ 일부가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되기도 했다.

📚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 다시 주목받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고등학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당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수사 결과, 가해자 중 10명은 기소돼 소년원 처분을 받았고, 20명은 추가로 보호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인원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고소 대상에서 제외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후 사건은 잊혀지는 듯했지만,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가해자 신상을 다시 공개하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사실무근”이라며 결백을 주장하는 등 ‘사적 제재 논란’이 재점화됐다. 일부는 해당 영상으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명예가 훼손되는 2차 피해를 입었다.

⚖️ 전문가 “정의감의 방향, 법의 울타리 안에서 실현돼야”

법조계 전문가들은 “정의감을 앞세운 사적 폭로는 또 다른 피해를 낳는다”며, “실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와 공정한 수사 과정을 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무분별한 신상공개는 개인의 명예와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경고했다.

※ 본 기사는 사적 제재와 온라인 명예훼손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공익 보도 성격의 재구성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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