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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 외국인 임대인, 전세금 미반환 243억… 회수율 2%에 불과

by 디피리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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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주택을 매입해 임대업을 하던 외국인 임대인들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출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채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3년간 103건, 243억 규모 전세금 사고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국민의힘)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는 총 103건으로, 피해 금액은 243억 원에 달했다.

 

이 중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 사례는 67건(160억 원)에 달했지만, 외국인 임대인으로부터 실제로 회수한 금액은 고작 3억 3,000만 원(2%)에 불과했다.

🌏 국적별 현황 — 중국 27명, 미국 8명, 캐나다 2명

현재까지 HUG에 대위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은 43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 27명이 가장 많았으며, 회수되지 않은 채권 금액은 84억 5,000만 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미국 8명(53억 1,000만 원), 캐나다 2명(7억 6,000만 원), 일본 2명(4억 6,000만 원), 네팔·필리핀·태국 각 1명 등 다양한 국적이 포함되어 있다.

 

 

🚫 출국 후 연락 두절…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

HUG는 이들 외국인 임대인 43명 중 절반인 22명에게 법원 지급명령 등 서류를 송달했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결국 공시송달 처리했다. 이달 초에도 채무자들에게 전화를 시도했지만, 6명만 연락이 닿았고 모두 상환 불가를 통보했다.

결국 대부분의 외국인 임대인들은 출국 후 행방이 묘연하며, 국제적 추심 절차가 복잡해 HUG의 손해만 커지고 있다.

🏘️ 실제 사례 — 캐나다 국적 임대인, 전세금 미반환 후 경매

예를 들어, 한 캐나다 국적 임대인은 2022년 11월 임차인에게 전세금 1억 1,500만 원을 돌려주지 못했고, HUG가 2023년 1월 대위변제를 했다. 이후 해당 주택은 올해 3월 경매에 부쳐져 8,700만 원을 회수했지만, 아직 전체 금액은 회수되지 않았다.

HUG 규정에는 채무자의 재산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지난달 기준으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제도 개선 필요성 커져… “보증금 일부 제3기관 예치해야”

김희정 의원은 “외국인 임대인의 국적, 비자 종류, 체류 기간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증금 일부를 은행 등 제3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증사고를 내고도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국 제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며, “외국인 임대인의 부실 관리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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