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하게 웹에서 건강 상태 체크! 지금 바로 시작하기”
30대 여성 A씨는 최근 우연히 알게 된 사실 하나에 삶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그녀는 3년 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지만, 놀랍게도 그 남편이 자신의 6촌 오빠라는 걸 알게 된 것이다.

🏃 러닝 모임에서 시작된 인연, 족보에서 밝혀진 관계
A씨와 남편 B씨는 같은 회사 러닝 동호회에서 만나 빠르게 가까워졌다. 음식 취향, 감정 표현 방식까지 닮은 둘은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졌고, 주변 지인 몇 명만 초대한 채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최근 4촌 오빠와의 전화 통화 도중 남편의 본가와 고향 이야기가 나오며 이상한 낌새를 느낀 A씨는 족보를 확인했고, 결국 두 사람이 정확히 6촌 관계임을 알게 되었다.
😨 “가족처럼 자란 것도 아니잖아” vs “법적으로 안 된다”
충격을 받은 A씨는 남편에게 사실을 털어놨고, 남편은 "법적 친척일 뿐, 가족처럼 자란 것도 아니다"라며 결혼을 지키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의 부모는 단호했다. "남들이 보면 이상하고, 법적으로도 인정받기 어려운 관계다"라며 이혼을 권유했다.
📜 6촌 혼인, 가능한가? 민법과 헌재 판단 정리
우리 민법 제809조 제1항은 “8촌 이내 혈족은 혼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6촌 역시 혼인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2022년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의 개정을 요구했다.
특히 결혼이 이미 성립되어 부부로서의 권리·의무를 이행한 상태라면, 혼인무효를 소급해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가족제도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민법 제815조 제2호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 혼인무효 소송, 어떻게 진행되나?
현재 해당 민법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 상태지만, 법 개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계류될 가능성도 있다.
혼인무효 확인을 원한다면, 가정법원에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나 족보 등을 통해 6촌임을 입증해야 한다. 참고로 가사소송법 제23조에 따라 4촌 이내 친족도 혼인무효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혈연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본질?
6촌이라는 법적 거리와 실제 관계의 밀접도는 다를 수 있다. A씨 부부처럼 함께 성장하지 않았고, 결혼 전 서로의 존재조차 몰랐다면, 이 관계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랑이 무효가 되어야 하는지, 혹은 사랑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기준을 무시해도 되는지. 그 해답은, 앞으로의 법 개정과 사회적 인식 변화 속에서 조심스럽게 다가올 것이다.
당신의 그림 퍼즐 실력을 확인하고 뇌 건강도 챙기세요!!
'사회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핵심 정리: 생계급여·안전·평화까지 (0) | 2025.11.04 |
|---|---|
| 💔 결혼정보회사, 사랑을 중개하다 신뢰를 무너뜨리다 (0) | 2025.11.03 |
| 🧒 “도망간 아빠가 연락해 왔어요”… 얼굴 공개 후 움직이기 시작한 ‘코피노 친부들’ (0) | 2025.11.03 |
| ☕ “이재용 회장이 주머니에서 5만 원을…” 카페 직원의 특별한 하루 (1) | 2025.11.03 |
| 📈 코스피 장중 첫 4,200 돌파! 삼성전자·SK하이닉스 신고가 경신 (0) | 2025.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