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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없는 지적장애인을 집으로 데려와 배달 일을 강제로 시키고 임금까지 빼앗은 20대 부부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를 노예처럼 부려온 이들의 비인간적인 행각은 법정에서 엄중히 단죄됐습니다.

🚨 피해자 ‘잘 돌봐주겠다’ 속여 데려가
사건의 주인공은 20대 부부 A씨(28)와 B씨(27·여)입니다. 이들은 가족이 없는 지적장애인 C씨에게 접근해 “잘 돌봐주겠다”며 신뢰를 쌓은 뒤,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년 동안 강제로 함께 거주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호가 아닌 착취의 시작이었습니다. 부부는 C씨에게 원동기 면허를 따게 하고,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게 하며 벌어들인 임금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 임금·복지급여 3천만 원 빼앗아 생활비로
조사 결과, 두 사람은 C씨 명의로 받은 배달 임금 약 2,700만 원과 사회보장급여 300만 원, 총 3,000만 원가량의 금전을 갈취했습니다. 피해자의 노동력은 물론 복지급여까지 착취한 것입니다.
심지어 집안일까지 시키며, 거부하면 폭행으로 위협했습니다. 주먹, 발, 농기구 등으로 상습 폭행</strong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 탈출 시도하자 ‘약취’로 다시 끌고 와
피해자 C씨가 도망치려 하자 이들은 직접 찾아가 다시 데려오는 등 사실상 노예처럼 통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데려와 노동력을 착취하고 폭행한 행위는 사회적 약자를 이용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 항소심 결과… 감형은 있었지만 실형 유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11월 5일,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원심(1심)에서 각각 3년, 4년이었던 형량은 B씨에 한해 6개월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족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착취와 폭행이 장기간 지속된 점을 들어 실형 선고는 유지했습니다.
📌 법원 “사회적 약자 악용, 용서 어려운 범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적장애인을 보호한다며 데려와 노예처럼 부린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한 범죄”라며 “사회적 약자를 악용한 범죄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제적 약자와 장애인을 향한 착취 범죄의 현실을 다시금 일깨우며, 장애인 보호 제도의 강화와 감시 시스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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