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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후 대낮 카페에서 지나친 스킨십을 벌인 불륜 커플의 모습이 포착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울산의 한 카페에서 이들의 행위가 무려 1시간 20분간 이어졌고, CCTV에도 고스란히 찍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 사건 개요 – 울산의 한 카페에서 벌어진 일
11월 6일 오후 2시 30분경, 울산의 한 카페에서 남녀 손님이 다른 고객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노골적인 애정행각을 벌였습니다. CCTV가 설치돼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1시간 20분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 제보자의 증언 “석 달 전부터 자주 왔던 커플”
카페 운영자 A씨는 "두 사람은 석 달 전부터 종종 가게를 찾던 손님"이라며, 며칠 전엔 해당 여성 손님이 다른 남성과 아이와 함께 방문했다며 “남편과 딸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커플이 불륜 관계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업주 반응 “10년 카페 운영 중 처음 있는 일”
A씨는 “이런 일은 처음이라 당황스럽다”며 아직까지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재발 시 바로 신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이런 행동은 단순한 무례를 넘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시사점 – 공연음란죄 성립 가능성
박지훈 변호사는 “공공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공연음란죄로 형법상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공공장소에서 주의할 점은?
- 💬 카페, 식당,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과도한 스킨십은 자제
- 📹 CCTV가 설치된 공간에서는 기본적 도의 준수 필수
- ⚠️ 타인의 불쾌감 유발 시 민·형사상 책임 발생 가능
📌 마무리
이번 사건은 개인의 사생활 문제가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법적·사회적 문제로 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과도한 행동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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