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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들을 장기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형을 그대로 선고받았습니다. 이웃 여성 B씨와 함께 3년 넘게 학대를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회적 충격이 커지고 있습니다.

🔍 항소 기각…징역 25년·아동기관 취업제한 7년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이 추가되었습니다.
😢 3년 동안 이어진 잔혹한 학대 정황
A씨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이웃 여성 B씨와 함께 아들 C군을 지속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나무막대기로 폭행했고, 2023년엔 폭행 여파로 급성심부전증까지 발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사망 전날…7시간 폭행·끓는 물까지 부어
2025년 1월 3일, A씨는 B씨와 통화하며 “죽자고 때려 정신 차리게 하겠다”는 말을 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B씨 역시 “묶어라. 반 죽도록 해야 한다”며 학대를 부추겼습니다.
A씨는 C군의 팔·다리를 묶고 입을 테이프로 막은 뒤 7시간 동안 폭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뜨거운 물을 허벅지와 무릎에 붓는 가혹 행위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C군이 축 늘어졌음에도 방치했고, 결국 새벽 3시쯤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 “이웃 여자가 시켰다”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아
A씨는 법정에서 “모든 학대는 이웃 B씨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씨가 자신의 딸 D양도 상습 폭행했고, 친부의 출입까지 통제했다고 증언했지만 법원은 A씨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씨 또한 아동학대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따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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