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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던 고등학교 제자를 성적으로 학대했다며 전 남편에게 고발된 전직 교사 A씨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또한 당시 한 살배기 아들을 데리고 제자를 만났다며 제기된 아동학대 혐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검찰 “성적 행위 시점 특정 어려워… 증거도 불충분”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4일,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30대 전직 교사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고등학생 제자 B군과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울·경기·인천 소재 호텔에 함께 투숙하며 성적 행위를 했고, 그 자리에 아들까지 데려갔다는 의혹을 받았다.
전 남편은 호텔 로비 CCTV 영상, 예약 내역, 그리고 B군 주거지 주변에서 수거한 담배꽁초 DNA 분석 결과 등을 제시하며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강하게 주장했다.

📵 “포옹·입맞춤은 맞지만 교제나 성접촉은 없었다” — A씨 반박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포옹과 입맞춤 외 신체적 접촉은 없었으며 함께 숙박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여러 정황상 관계가 의심되기는 하지만, B군이 미성년자인 만 18세 이전에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도 B군과의 대화는 대부분 삭제된 상태였고, 아동학대로 볼 만한 직접적 증거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 DNA 분석도 한계… 법원 “강제채취 불허”
전 남편은 A씨가 구매한 코스튬과 담배꽁초에서 검출된 DNA가 B군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주장했지만,
B군이 DNA 제출을 거부했고 법원도 강제채취를 허용하지 않아 검찰은 이를 확정 증거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 민사에서는 패소… “전 남편에게 위자료 지급”
형사 사건과 별개로, A씨는 이 사건 이후 전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A씨와 B군에게 각각 7천만 원, 1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은 “민사 소송에서 인정된 사실과 형사상 범죄 인정은 별개”라며 “성적 학대 상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처벌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 전 남편 “무혐의면 교직 복귀 가능… 항고할 것”
전 남편은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무혐의 처분이면 교사로 복직하거나 재취업이 가능하다고 들었다”며 이번 검찰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런 사건이 처벌 없이 끝나면 대한민국 교육이 무너질 것”이라며 항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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