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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환자복을 입은 채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김성진(33)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결론… “사형 구형했지만 무기징역 유지”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진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교화 가능성이 없다며 사형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 확정 후 가석방 제한 규정이 있고 전자장치 부착 자체도 강력한 통제 수단”이라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마트서 흉기 포장 뜯어 공격… 한 명 사망·한 명 중상
김성진은 4월 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 들어가 진열돼 있던 흉기의 포장을 뜯고 6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이어 40대 여성에게도 접근해 흉기를 휘둘렀지만, 피해자가 두 손을 모아 “살려달라”고 간절히 애원하자 공격을 멈춰 이 부분은 **살인미수**로 기소됐습니다.
📹 CCTV에 찍힌 ‘범행 준비’… 그리고 범행 직후 일베 인증
검찰이 제출한 CCTV 영상에는 김씨가 마트 입구에서 흉기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 대상을 찾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범행 후 김씨는 태연하게 카메라를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일베 인증’ 자세를 취했고, 마트 앞 매대에 흉기를 꽂아두고 소주를 마시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는 “위치추적 해봐라”, “사람 두 명 찔렀다, 제가”라며 아무렇지 않게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환자복 입고 범행… 병원에서 무단 이탈한 상태
김씨는 범행 당시 인근 정형외과 병원에 입원 중이었으며 병원 환자복을 그대로 입고 무단 이탈한 뒤 마트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1심도 무기징역… 사전 계획성 인정
1심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을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계획적 공격”이라고 판단해 무기징역과 3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나오며 김성진은 향후 장기간 교정시설에 수감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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