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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의 한 물류회사에서 발생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항소심에서 새로운 결론을 맞았습니다.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빵, 총 1050원의 간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2년 가까이 법정에 서야 했던 보안업체 직원 A씨(41)가 드 finally 무죄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 “먹어도 된다 들었다”… 항소심, 절도 의사 부정
전주지법 형사2부는 27일 항소심 선고에서 1심 벌금 5만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은 상황에서 A씨에게 절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씨가 간식을 먹은 행위 자체보다 ‘절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본 것입니다.

📌 1심은 벌금 5만원… 하지만 결과는 ‘직업 상실 위기’
물류회사 측은 A씨가 간식을 먹은 사실을 문제 삼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결과 1심은 벌금 5만원을 선고했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A씨는 경비업체 소속이었고, 절도 유죄가 확정되면 경비업 종사 자격이 박탈됩니다. 즉, 벌금 5만원이 아니라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A씨는 끝까지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 노동계 “1050원 과자로 노동자 범죄자 만들었다”
노동계는 이번 사건을 두고 “현대판 장발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한 노동단체 관계자는 “회사 냉장고에 있던 1050원짜리 간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절도범으로 몰아세운 것 자체가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무죄 선고를 계기로 과도한 노동 통제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A씨, ‘누명’ 벗고 생계 위기 탈출
결국 항소심의 무죄 판결로 A씨는 경비업 자격을 유지하게 되었고, 2년에 가까운 재판 스트레스에서도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지 1050원 문제가 아니라, ‘규칙과 관행의 경계’, ‘노동자의 권리’, ‘과도한 형사처벌’이라는 더 큰 사회적 논쟁을 남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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