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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대리운전 중이던 60대 기사 B씨가 만취한 승객에게 차에 매달린 채 1.5km 끌려가 숨진 참혹한 사건이 블랙박스 음성과 함께 알려지며 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 14일 새벽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술에 취한 30대 남성 A씨가 대리기사 B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어낸 뒤, 문이 열린 채 그대로 차량을 몰기 시작한 것이다.
A씨는 폭행과 함께 욕설을 퍼붓고 있었고, 블랙박스에는 B씨가 “잘할게요… 잘할게요…”라며 두려움 속에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마지막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 CCTV에는 ‘살려달라’는 흔적조차 없이 끌려가는 모습만…
도로 CCTV에는 차 밖으로 나온 B씨의 발, 도로로 떨어진 모자, 그리고 상반신이 차량 밖으로 완전히 노출된 상태에서 차에 매달려 끌려가는 모습이 그대로 기록됐다.
B씨의 몸은 바닥에 끌렸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부딪히는 장면까지 포착됐다. 그러나 A씨는 약 1.5km를 달릴 때까지 차를 멈추지 않았다.
차량은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그 사이 B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결국 숨졌다.
🍺 “날 깨웠다”는 이유로 폭행…그리고 비극은 시작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청주로 이동하기 위해 B씨에게 대리운전을 맡겼다.
그러나 과속방지턱을 넘는 순간 차량이 흔들리자 뒤좌석에 있던 A씨는 “나를 깨웠다”며 욕설을 시작해 운전석 앞으로 넘어가 B씨를 폭행했다.
그리고 B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어낸 뒤 그 상태로 차를 몰았다.
📢 대리기사들 “우리는 매일 폭언·폭행·살해 위험 속에서 일한다”
이번 사건 이후 대리운전 기사들이 제도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만취 승객을 거부하면 최대 12시간 배차 제한을 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험한 승객을 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대리비를 받지 못해도 약 20%의 수수료를 기사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도 문제로 꼽혔다.
민주노총 대리운전노조는 대전시청 앞 기자회견에서 “대리기사는 늘 혼자 위험을 감당해왔다”며 작업중지권 보장과 플랫폼 기업 규제를 촉구했다.
⚖ A씨는 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사회적 공분 지속
A씨는 현재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전자 폭행)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블랙박스 속 B씨의 마지막 목소리 “잘할게요…” 이 짧은 말은 이번 사건의 비극성과 대리기사들이 마주하는 위험을 그대로 드러낸다.
시민들은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라며 강력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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