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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로 큰 수익을 얻어주겠다며 동료와 지인을 속여 8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6명에 대한 총 4억1000만원 배상 명령을 함께 내렸다.

📉 동료·동창 등 16명 속여 8억 넘게 받아
A 경장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약 두 달 동안 직장 동료와 고등학교 친구 등 16명에게 총 8억8000만원을 모아 받아 개인 채무 상환과 투자 손실 보전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동료 약 10명에게 “코인 선물로 수익을 내주겠다” “8000만원 벌었다”, “1억 넘기면 소고기 사겠다” 등의 말을 하고, 40% 수익률을 찍은 것처럼 조작된 캡처 화면까지 보여주며 신뢰를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입 교육을 함께 받았던 경찰관에게는 "아파트 취득세가 부족하다"며 돈을 받아낸 사실도 드러났다.
🏚 실제 금융 상태는 파탄… 코인도 계속 손실
겉으로는 고수익을 내는 투자자 행세를 했지만, A 경장의 실제 재정 상태는 아파트 담보 대출·지인 채무 등 수억원대 부채를 떠안은 상황이었다.
더구나 본인이 하던 가상화폐 투자도 수익이 아닌 큰 손실을 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 재판부 “피해 금액 크지만 일부 변제 고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고인의 범행 기간도 짧지 않다”며 죄질을 엄중히 판단했다.
다만 A 경장이 일부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변제한 점, 그리고 보유 아파트가 강제경매로 5억6200만원에 매각되어 피해 변제에 쓰일 예정인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 직장 내 투자 권유, 왜 위험한가?
최근 ‘코인 고수익’이라는 명목으로 직장 내에서 금전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늘면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동료라는 신뢰를 악용하면 피해 규모가 더 커지는 만큼 전문가들은 △직장 내 금전 거래 금지 △투자 제안 시 기록 보관 △고수익 약속 즉시 경계 등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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