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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환불이 거절됐다는 이유로 라면 국물을 테라스에 쏟고, 카운터에 발을 올리며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법원의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20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 “환불 안 해?” 라면 국물 3테이블에 부어버려
A씨의 난동은 지난해 11월 한 편의점에서 벌어졌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점포 측이 매장 내 음주를 제한하고 환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격분했다.
이후 그는 테라스에 놓인 테이블 3곳에 라면 국물을 그대로 쏟아붓고, 카운터 위에 발을 올리며 껌과 침까지 뱉어 매장을 소란스럽게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장에는 컵라면·견과류·비빔면·미역·껌 등 총 4만7천원 상당의 물건을 어깨로 치며 바닥에 떨어뜨린 행위도 포함됐다.
🧾 “정식 재판 달라” 주장했지만… 재판부 “유죄”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행동이 매장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했고, 기물을 훼손한 점이 명백하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이후 일부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고객 갑질 아니다”…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
이번 판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정당한 환불 거절에 난동이라니 처벌이 약하다”는 반응뿐 아니라 “술 마시지 말라고 했다고 분풀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반면 “환불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소수 의견도 존재했지만 대부분은 “라면 국물 투척은 명백한 폭력적 행위”라며 재판부 판단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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