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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녀 4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요청했다. 사건 발생 당시 모두 15세였던 이들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폭행한 뒤 촬영물을 SNS로 실시간 중계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 1. 주범 A씨에게 징역 14년 구형…공범 3명도 3~7년
대전지법 제12형사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주범 A씨(22·당시 15세)에게 징역 14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신상정보 공개·고지·10년간 취업제한을 요청했다.
공범 3명 역시 각각 징역 3~7년,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5~10년간 취업 제한 등 중형이 구형됐다.
📌 2. 범행 당시 상황: “공중화장실에서 강간…촬영 후 SNS 생중계”
이들은 2018년 8월 28일, 14세 여중생 C씨를 공중화장실 등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뒤 그 장면을 불법 촬영해 SNS로 실시간 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위험 물건을 사용해 가학적으로 폭행하고 “신고하면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 3. 피해자는 왜 6년 동안 신고하지 못했나?
피해자 C씨는 보복이 두려워 긴 시간 신고하지 못했고, 사건 발생 6년 만인 지난해 2월에서야 용기 내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10개월 조사 끝에 핵심 혐의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일부 사건만 송치하게 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 4. 뒤늦은 검찰 재수사…경찰의 불송치 결정 뒤집혀
검찰은 경찰 결정 후 단 4일 만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이를 다시 검토해 새로운 혐의점을 확보해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의 신고 무마 목적 협박, 추가 가담자 확인 등 새로운 사실을 밝혀 특수강간 혐의를 다시 적용했다.
검찰은 “A씨는 범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며 2차 가해를 이어왔다”며 반성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5. 최후진술…“피해 회복에 노력하겠다” 호소
최후진술에서 A씨는 “피해자가 겪었을 상처를 헤아리지 못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공범 3명도 “7년 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 6. 피해자 C씨 “포기하고 싶었지만…미래로 나아가겠다”
C씨는 법정에서 “많은 고비를 넘겨왔다.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일어서고 싶다”며 엄정한 판결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 7. 선고 일정은?
해당 사건의 최종 선고는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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