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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조주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또 유죄… 대법원 징역 5년 확정

by 디피리 2025.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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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으로 이미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30)이 또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조주빈의 총 형기는 47년 4개월에 이르게 됐습니다. 😠

⚖ 대법원 “원심 판단에 잘못 없어”… 징역 5년 그대로 확정

대법원 1부는 11일, 조주빈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음란물 제작·배포·준강제추행)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원심의 징역 5년 선고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범죄 성립 요건 등에 대해 법리 오해가 없다며 조주빈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범행 내용: 16세 피해자 상대 47회 촬영·9차례 강간

조주빈이 저지른 범행은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는 채팅 앱에서 알게 된 16세 피해자를 처음 만난 날부터 강간했고, 이후 1~2주 간격으로 총 47차례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협박하며 촬영을 강요하는 등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지속적 위력 행사가 확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연인 관계가 아닌 갑을 관계”라고 규정했습니다. 😤

🗣 조주빈의 주장 “합의된 관계였다”… 법원은 일축

재판 과정에서 조주빈은 “연인 사이였으며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이 사건이 ‘박사방’ 범죄와 연관이 있어 별도로 기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자의적 공소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1심·2심·대법원 모두 동일한 결론

1심과 항소심 모두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이번 사건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1차례 강간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지만, 전체 형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 누적 형량 47년 4개월… 사실상 ‘장기 복역’

이번 추가 판결로 조주빈의 전체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박사방 사건: 징역 42년 (2021년 확정)
  • 별도 강제추행 사건: 징역 4개월 (2023년 확정)
  • 이번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징역 5년

따라서 총 형기는 47년 4개월. 사실상 중년의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되는 형벌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처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 ‘박사방’의 잔혹성, 법원의 강경 대응 이어져

조주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디지털 공간에서 벌어진 조직적·지속적 성착취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 역시 이러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고와 강력한 처벌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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