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하게 웹에서 건강 체크!!”
형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자금 관리를 맡으며 7억 원대 법인 자금을 장기간 빼돌린 처제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포 모 제조업체 전 경리 직원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 6년간 553차례에 걸친 조직적 횡령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형부 B씨가 대표이사를 맡은 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며
법인 명의 계좌에서 총 553차례에 걸쳐 7억3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인 계좌와 연계된 공인인증서와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이용해 자금을 무단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 거래처 송금 위장…지출 결의서도 없어
A씨는 자신과 가족 명의 계좌로 회사 자금을 이체하면서
거래처에 보내는 것처럼 송금 메모를 조작하거나 자금 지출 결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범행을 은폐했다.
빼돌린 자금은 자녀 영어 교육비로 매달 150만~200만 원씩 사용했고,
가족 보험료, 세금 납부, 개인 쇼핑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세무서 통보로 드러난 범행
형부 B씨는 2021년 말 김포세무서로부터
“수입 금액 누락 혐의가 있으니 해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고 내부 확인 과정에서 처제의 범행을 알게 됐다.
B씨는 A씨에게 월급 450만 원 외에도 여러 차례 금전적 지원을 해왔으며,
범행을 알게 된 뒤에도 해명 기회를 주기 위해 3개월간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다.
⚖️ 재판부 “변명 일관…엄벌 불가피”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형부도 회사 자금을 유용하지 않았느냐”는 책임 전가성 주장을 펼쳤고,
횡령 자금 역시 반환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믿었던 피해자 부부는 경제적 피해는 물론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변호인을 동반해 위협하거나 가족 관계를 악화시키는 등 행적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가벼운 사고 전환
'사회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김수현·김새론 녹취 논란, 국과수 “AI 조작 여부 판정 불가”… 진실 공방 계속 (0) | 2025.12.15 |
|---|---|
| 조두순 신상정보 공개 종료 논란… 성범죄자알림e 비공개 이후의 쟁점 (0) | 2025.12.15 |
| 숭실대 기숙사 강제 퇴사 공지에 ‘국적 공개’ 논란…혐오 조장 비판 (0) | 2025.12.15 |
| 조은석 특검, 내란·외환 의혹 수사 종료…윤석열 전 대통령 등 24명 기소 (0) | 2025.12.15 |
| 홍천여고 황의진 양, 개교 69년 만에 첫 서울대 의예과 합격생 배출 (0) | 2025.12.15 |